- 이스타항공 체불 임금 9일까지 지급 명령
-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자체 문제라며 개입 안해
이스타항공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임금 체불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급여 40%만 지급한 데 이어 이후부터는 5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체 직원 대상으로 누적된 체불 임금이 2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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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이스트항공 조종사 노조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1월부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제납한 것은 물론이고 2월 이후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달 29일 이스타항공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지청은 진정서를 제출한 조종사 노조 소속 150명에 대해 합계 2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시정 기한인 오는 9일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이스타항공은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조종사 노조가 진정한 21억 6천만 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다. 전 직원에 대해 체불 임금이 2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는 쉽지 않다. 1분기 자본총계가 -1042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일 정도로 최악이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매각 대금에 채무까지 포함된 것이므로 인수자인 제주항공이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제주항공의 입장은 아직 인수 전이므로 이스타항공에서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사재 출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스타항공 지분 100%를 보유한 이상직 전 회장의 두 자녀는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