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항공기 1대당 12명' 기준 개정, 연말 시행
- 항공기종, 노후 정도, 위탁, 모기업 정비능력 등 종합 고려한 새로운 기준 마련
- 새로운 인력 기준 충족하지 못하면 항공기 등록 제한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 정비인력을 갖추지 않으면 신규 항공기 등록을 제한한다.
또한 현행 항공기 1대당 12명 정비인력을 요구하는 산출기준을 바꾼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항공시장이 급팽창하면서 국내에 항공사가 우후죽순 등장했다. 정비, 조종사 등 인프라는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항공사만 늘어나다 보니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항공기 대수 당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보유하도록 권고했다. 이때 제시한 것이 항공기 1대당 최소 조종사 및 정비인력은 12명이라는 기준이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항공업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준이라며 비판의 각을 세워왔다. 특히 정비업무의 경우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2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항공위키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
이런 점을 고려해 국토부는 항공기종, 노후 정도, 위탁, 수탁사 혹은 모기업 정비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도입하는 항공기에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 연말부터는 적정 정비인력을 갖추지 않으면 항공기 도입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