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이스타 측 왜곡 발표에 유감 '조목 조목' 반박
- 통화 내용은 통상적인 협의이며 구조조정 계획은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
- 자금관리인 파견은 통상 M&A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것
- 현재 미지급금 1천 7백억 원과 향후 채무 리스크를 져야 할 이유 없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측의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전격 부인했다.
반박 자료를 통해 제주항공은 '그동안 인수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최근 이스타 측에서 계약의 내용과 이후 진행 경과를 왜곡해 발표해 제주항공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노조 등이 매각 계약 이후 제주항공의 지시에 따라 구조조정, 셧다운 등이 진행된 것이라며 양사 대표의 통화내용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며 제주항공 책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셧다운 지시 주장에 대해 '당시 지상 조업사와 정유회사로부터 조업 및 급유 중단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운항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석주 당시 대표가 국내선도 셧다운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 것이지 요구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구조조정 지시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는 이스타항공이 자제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재차 설명했다.
또한 주식매매계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은 그 자체만으로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으로서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피해를 제주항공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불법행위 사안으로 당연히 현재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자금관리인을 파견해 일일이 경영을 간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 M&A 과정에서 매수회사 측에서 매각대상 회사에 자금관리자를 파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지출에 대해 동의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경영 간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상태로 인수를 진행하면 현재의 미지급금 1천 7백억 원과 향후 발생할 채무를 제주항공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상직 의원의 지분 헌납, 체불임금 해결이 딜 클로징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스타홀딩스 보유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 원에 대한 근질권이 이미 설정돼 이스타 측이 제주항공 동의 없이 지분 헌납을 발표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제주항공은 이미 요구한 선결조건 중 타이 이스타젯 지급 보증 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을 받지 못했고 계약 체결 이후 미지급금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이며 그외에도 이행되지 않는 선행 조건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래 종결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반박문을 통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매각를 두고 체결한 인수계약을 해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다. 제주항공이 1일 요구한 선결 기한(10영업일)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800억 원 넘는 미지급금 등의 해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계약 해지가 이행될 경우 이스타항공은 파산, 청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