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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기내식 재료, 국내선 공급 허가 ··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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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관세청, 외국산 기내식 재료 사용해 국내선 항공편 공급 한시적 허용
  • 코로나19 사태 속 어려움 겪는 기내식 공급업체 지원책 중 하나

코로나19 사태 속에 고사 위기인 항공사들은 물론 그 후선을 담당하는 조업사, 재료 공급업체 등도 폐업 위기에 처해있다.

기내식 공급업체 역시 국제선 항공편 급감으로 인해 기내식 수요가 거의 사라지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여기에 국내선 항공편에는 얼마 안되는 식재료 공급에 세금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더했다.

국제선 항공편에 사용하는 기내식 가운데 상당수 원재료는 외국에서 들여 온 것으로 내국산 재료를 혼합해 기내식 제작에 이용된다. 수입한 원재료 대부분은 보세 대상으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지만 국내산 재료는 여전히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선 항공편에 제공하는 기내식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관세청(인천본부세관)은 기내식 공급업체의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국제선용으로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선 항공편이나 국내 호텔, 급식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에서 수입한 면세 식재료를 가공한 음식물은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없지만 이를 3~6개월 단위로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기내식 공급업체가 조금이나마 국내선 항공편 기내식 공급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일부 국내 시장으로도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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