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C, 아시아나항공 매매 무산 책임은 매도인 측에 있다 주장
- 2500억 원 규모 계약금 반환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 밝혀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과 관련해 계약금 반환 소송에 나선다.
15일 HDC 측은 금호산업이 지난 11일 선언한 아시아나항공 매매계약 해지 선언에 대해 '일방적 계약해제'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계약 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이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금호산업에 책임을 돌리고 계약금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HDC 측은 모빌리티 그룹으로 거듭나려는 비전을 이루고자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성실히 임했지만 계약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서 재실사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매도인 측이 재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간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을 고발한 상태에서 그대로 거래를 종결했다면 배임 이슈는 물론이고 HDC 그룹 자체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하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실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권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불거지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은행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언론에 알려진 최종 협의에서 1조 원을 깎아주겠다고 한 것을 의미한 것을 말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런 제안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HDC는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저라 이행통지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