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 항공법 위반 과징금 감면 규모 유난히 커
- 감면 사유도 설득력 부족, 누가 감면 주도했는 확인코자 했지만 국토부 확인 거부
유독 이스타항공에 부과했던 과징금 경감액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스타항공은 7회에 걸쳐 총 27억 6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실제 청구액은 16억 2천만 원으로 경감규모가 무려 41.3%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은 6회에 걸쳐 54억 9천만 원 과징금 가운데 5.5%만 감면 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은 24억 원 과징금 전액 행정청구됐다. 다른 LCC도 대부분 감면 조치를 받지 못했다.
문제는 감경 사유다. 의원 측은 이스타항공 과징금 감면 사유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법 위반 해소 노력 인정', '재발방지 노력', '운항안전에 영향 없음' 등이 감면 사유로 설명되어 있지만 이는 감액의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스타항공의 과징금 감경에 대해 누가 주도적인 의견을 내놓았는지 확인하고자 했으나, 국토부가 심의위원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유독 이스타항공만 11억원 이상의 수혜를 받도록 주도한 이가 누군지 밝혀져야 한다' 언급했다.
이스타항공은 경영 부실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하자 올해 제주항공으로 매각이 추진됐지만 추가 부실 및 신뢰 문제로 틀어지면서 매각이 무산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이스타항공은 추가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규모 직원을 해고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의원은 경영 부실과 매각 과정에서의 책임 논란으로 인한 비판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강한 비판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