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서울도 공항에서 직원 통해 발급하는 탑승권에 대해 수수료 부과
- 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 발급 추세 확대
에어서울도 국내선 공항에서 탑승권 발급 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달 16일부터 탑승수속 후 발급되는 탑승권에 대해 국내선 공항(김포, 부산, 청주, 제주) 현장에서 직원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1명 당 3천 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이나 공항 키오스크 등 셀프 체크인을 통해 탑승권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없다.
< 탑승권 발급 수수료 예외 대상 >
- 유아(만 24개월 이하) 동반 승객
- 예약 변경이 필요한 항공권 소지 승객(예약 변경 수수료 발생)
- 신분할인 항공권
- 앞 좌석 및 비상구 좌석 구매 희망 승객(좌석 구매 비용 발생)
- 직원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한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애완동물 동반, 휠체어 신청, 임산부, 비상구열 사전 구매 등)
- 항공권 현장 구매 승객 (현장발권 수수료 발생)
운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저비용항공과 일반 항공사 간의 서비스 구분이나 운임의 벽이 점차 희미해지는 가운데 수익성 강화를 위해 탑승수속 등 대면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국내 항공사 가운데 2019년 제주항공을 시작으로 에어부산 등이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 탑승권 발급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항공위키 탑승권 발급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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