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에서 직원 통해 탑승권 발급 시 수수료 부과
- 지난해 제주항공에 이어 에어부산도 9월 1일부터 실시
에어부산이 공항 카운터에서 직접 탑승수속을 밟을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오늘(9월 1일)부터 에어부산은 국내선 전 공항을 대상으로 카운터에서 탑승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인당 3천 원 수수료를 적용했다.
기본적으로 저비용항공 콘셉트를 고려할 때 셀프 서비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은 상대적으로 인적, 직접적인 서비스가 후한 편이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항공운임 단가 하락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지난해 제주항공은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에어부산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해 대면 서비스를 줄인다는 명분을 들어 같은 콘셉트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키오스크, 모바일·웹 등 셀프 체크인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 수수료는 없다. 또한 유아를 동반하거나 휠체어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32주 이상 임산부 혹은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운터에서 탑승권 발급 시에도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링크] 에어부산 홈페이지 안내 '국내선 카운터 체크인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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