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항공기 착륙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내년 6월까지 감면 연장
-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경영 최악 상황 고려
항공기 착륙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비용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공항시설사용료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착륙료의 10~20%, 정류료, 계류장 사용료 등을 감면해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약 457억 원 감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비용 감면을 포함하면 총 1210억 원의 비용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됐다는 희망스러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12월 들어서면서 전세계에는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폭발적으로 확산되며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항공업계 역시 내년 초반부터 서서히 회복 움직임을 기대한 눈치지만 다시 절망에 빠져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한 것 역시 올 한 해 항공사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기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내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인천공항 측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그나마 돌파구로 여겨지는 화물 수요 확대를 위해 야간 조명료 등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국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신규 취항 및 증편에 대한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는 3년간 최대 100% 감면할 예정이다.
일본도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1조 3천억 원을 추가해 착륙료 및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에 사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