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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연장 ·· 4773억 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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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코로나19 사태 진정 기미 없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 6개월 연장
  • 항공부문 232억 원, 면세점 등 상업시설 4316억 원 지원 효과
  • 2020년 3월부터 시설 사용료 항공사 지원, 올해 10월까지 총 2862억 원
  • 면세점, 은행 등 기타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1조9232억 원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와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등의 감면 조치를 2022년 6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3월부터 정부는 착륙료, 주기료 감면 등의 지원책을 내놓기 시작해 수 차례에 걸쳐 올해 말까지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지속해 왔다.

항공부문에는 구체적으로 착륙료(10~20%), 정류료(100%), 계류장 사용료(100%) 감면 등 총 2075억 원을 지원했으며 국제선 라운지 임대료(50~100%), 사무실(50%) 감면으로 787억 원 등 총 2862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면세점이나 기타 상업시설 등에는 매출연동, 여객감소율 반영 등을 통해 총 1조9232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감면 정책은 당초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미크론 등의 신종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자 다시 지원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773억 원(공항시설사용료 232억원,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원)의 항공업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화물 사업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바 화물기 운항에 대해서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항공수요와 업계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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