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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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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개시
  • 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여전하고 투자 찾기 어려워 회생여부 불투명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어제(4일)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공고를 내렸다.

법원은 회생관리인으로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2명을 선정하고 오는 18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다음달 4일까지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신고 후 법원은 다음달 5일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5월 20일까지 제출될 회생계획안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B737 MAX 파산 법정관리

 

지난달 1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은 지난 2007년 설립되어 저비용항공 시장 확대 흐름에 맞춰 성장해왔지만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견실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한일간의 갈등은 직격탄이었다. 노재팬(No Japan) 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일본 여행수요가 급감했고 급기야 2019년 말 이스타항공은 매물로 매각 시장에 올라왔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제주항공으로 매각은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산됐다.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6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었다.

 

제주항공으로의 매각 무산 이후 투자자를 물색하며 재매각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이마저 여의치 못해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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