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개시
- 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여전하고 투자 찾기 어려워 회생여부 불투명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어제(4일)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공고를 내렸다.
법원은 회생관리인으로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2명을 선정하고 오는 18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다음달 4일까지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신고 후 법원은 다음달 5일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5월 20일까지 제출될 회생계획안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은 지난 2007년 설립되어 저비용항공 시장 확대 흐름에 맞춰 성장해왔지만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견실하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한일간의 갈등은 직격탄이었다. 노재팬(No Japan) 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일본 여행수요가 급감했고 급기야 2019년 말 이스타항공은 매물로 매각 시장에 올라왔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제주항공으로 매각은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산됐다.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6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었다.
제주항공으로의 매각 무산 이후 투자자를 물색하며 재매각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이마저 여의치 못해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