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 기내식 대금과 이자, 그리고 중재 비용까지 총 324억 원 GGK에 지급해야
- GGK, 화재 및 기내식 대란 등 아시아나와 협력 관계에서 악연으로
- 아시아나항공 매각, 근본적 원인 아시아나에 있지만 GGK 역시 파국으로의 단초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금을 포함해 총 324억 원을 게이트고메코리아(GGK)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9년, 기내식 공급업체 GGK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대금 137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국제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GGK는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자회사였던 게이트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을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내식 공급업체로, 2018년 9월 12일부터 아시아나항공에게 기내식을 공급해 왔으나 기내식 공급대금 산정방식에 대한 의견차가 해결되지 않자 2019년 6월 17일 중재를 신청했던 것이다.
협력관계에서 적대적 비즈니스 관계로 돌변한 GGK와 아시아나항공
오늘(26)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국제중재위원회(ICC)로부터 받은 판결 사항을 공시했다. ICC는 아시아나항공에게 신청인인 GGK에게 기내식 대금과 그 이자 금액 289억 원과 신청인의 중재비용 3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GGK에게 총 324억 원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하이난항공그룹이 아시아나항공에게 투자 조건으로 기내식 공급권을 받아낼 만큼 이 두 기업은 긴밀한 협력 관계였지만 하이나난항공그룹이 경영난으로 게이트그룹을 홍콩 사모투자펀드 RRJ에게 넘기면서 아시아나항공과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로 변해 버렸다.
GGK로 기내식 공급처를 변경하면서 벌어진 각종 사건(화재, 기내식 대란)으로 아시안항공은 그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고 이후 재무상태를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면서 결국 매각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다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에게 GGK는 악연의 시작이자 파국으로 치닫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대한항공으로 매각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내식 관련해 GGK, LSG스카이셰프코리아 등과는 소송전을 벌였고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관련 부당거래 혐의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경영진을 포함해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GGK는 2024년 2월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랄 지법에 5047만7170달러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밀린 기내식 정산금 + 중재절차 비용)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219/150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