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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시간 지연 에어아시아 70만 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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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지연, 승객에게 최대 70만 원 손해배상 결정
  • 에어아시아엑스, 예측하기 어려운 기체 결함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석 연휴를 즐기려던 여행객들의 발을 묶은 항공사에 손해배상 최대 70만 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승객 125명이 에어아시아엑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에어아시아엑스는 원고들에게 각 65만~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9월 12일 김해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으로 출발하려던 에어아시아엑스 항공기 기체에 결함이 발생했다. 이 결함으로 인해 항공편은 오후 2시 운항이 취소되었지만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 시각을 결정하지 못했다.

언제 출발 가능할 지 불확실한 상황이 되자 일부 예약객은 추가 비용을 들여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다른 항공기를 이용해 쿠알라룸푸르로 출발했다. 이날 저녁이 되어서야 에어아시아엑스는 대체편 일정이 결정됐고 28시간 지연된 다음날 오후 2시 40분 출발할 수 있었다.

 

에어아시아엑스 A330

 

승객들은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추석 연휴 첫날을 망쳤고 여행에 차질을 빚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정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6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항공사는 불복했고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도 에어아시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체 결함은 항공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이유였다.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승객 1인당 65~70만 원 배상액수가 정해졌다.

과거에는 항공기 결함을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체 결함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에 관련된 항공사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항공기 정비 관리 상의 미비점이 있었거나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 항공사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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