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FAA,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해 무관용 조치,
- 술에 취해 난동 부렸다가 3500만 원 과태료 처분 등 잇따라
여객기내 난동 행위(Unruly)에 대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무관용 조치를 내놓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아이티에서 출발해 보스턴으로 비행 중이던 제트블루 여객기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반입한 술을 마시고 고함을 치고 제지하는 승무원 팔을 붙잡는 등 난동을 벌였다.
연방항공청은 이 남자 승객에게 3만1750달러(한화 약 3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같은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을 구타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다른 승객도 1만6750달러(한화 약 18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월 14일 유마발 댈러스행 스카이웨스트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남자 승객에게도 1만4500달러(약 1600만 원) 과태료 등 연방항공청은 기내 환경을 위험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3만5000달러 과태료나 최고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 연방항공청은 기내에서의 음주는 항공사가 제공한 것만 가능하다. 승객 자신이 휴대해 반입한 주류(알코올)는 마실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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