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등 주식거래 중지
- 박삼구 전 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조처
- 6월 17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
아시아나항공 주식거래가 중지됐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3사에 대해 전 경영진의 횡력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했으며 주식거래를 중지했다. 27일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사항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박삼구 전 회장의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6917억 원으로 기내식 사업권 저가 양도에 따른 것이라고 공시했다.
에어부산 역시 공시를 통해 횡령 혐의 발생 금액이 360억 원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박삼구 전 회장의 양사에 대한 총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7,2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에서 각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3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 기한은 6월 17일까지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15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