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은 '성정', 내달 20일까지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 시장에선 성정의 자금력, 투자 능력에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어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매각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은 성정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경영 악화로 인해 지난 2019년 말 매물로 나와 갖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최종 주인이 결정됐다.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 전격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무리없이 통합하나 싶었지만 2020년 코로나19라는 돌발 사태가 벌어지면서 매각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3월 제주항공은 당초 인수가보다 낮은 545억 원에 인수를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고 이스타항공의 국내선마저 운항을 중단했다. 곧이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떨어졌지만 제주항공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다.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취득 예정일을 미루며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이스타항공은 운항증명 효력을 상실했다.
결국 제주항공은 2020년 7월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 등 선결 요구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인수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무산돼 버렸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청산을 면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통한 파산 보호를 선택했고 구조조정과 함께 최종 인수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가까운 시도 끝에 스토킹 호스 방식을 통해 성정이라는 새주인을 맞게 되었다.
이스타항공은 빠르면 성정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투자 확보를 바탕으로 한 기업회생계획을 다음달 20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성정의 자금력이 이스타항공의 부채를 상환하고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성정의 관계사 대국건설, 백제컨트리클럽을 모두 포함해도 연매출 400억 원 가량에 불과하다. 한 때 5천억 원 매출을 올렸던 이스타항공의 회생을 위해서는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항공여행 시장 회복이 필수적이다. 향후 몇 년이 걸릴 이 기간동안 이스타항공의 적자는 불가피하고 향후 성장을 위한 추가 투자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