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12년 T-50B 추락사고에 대해 27억 원 손해배상 결정 받아
- 1심에서는 KAI가 모두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손해배상 화해권고 판결
- 양측이 화해권고 결정 받아들이면서 KAI는 약 27억 원 공군에 배상하게 돼
공군과 소송을 벌이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법원으로부터 공군에게 2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 공군에 27억 3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KAI가 제작 납품한 T-50 블랙이글이 지난 2012년 11월 15일 추락한 것과 관련해 공군이 KAI에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비용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다.
공군은 T-50B 추락사고에 대하여 KAI에 손해배상액으로 약 377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1심에서는 KAI가 모두 승소했으나, 공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올해 6월 7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기체잔존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어제(1일) 양당사자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소송이 종결되었다.
T-50B 블랙이글 추락 사고(2012년)
KAI는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