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IATA, 당일 취소 항공권 1.45달러 부과 ·· 여행사 수수료 증가

Profile
올레
  • IATA, GDS 통한 당일 예약 취소 비중 5% 초과할 경우 수수료 부과
  • 여행 대리점측,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 제기
  • 항공권 대행 판매로 수익 거두는 시대 지나가, 여행 대리점의 새로운 역할 및 수익 방안 찾아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당일 취소된 항공권이 전체 거래의 5%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9일, IATA는 'Excess Void Charge'라는 수수료 항목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대상은 당일 예약 후 당일 취소된 항공권으로, 빌링 주기의 총 항공권 거래수 가운데 당일 취소된 항공권이 5%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건당 1.45달러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GDS를 통한 항공 여정 작업에 항공사들은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GDS Fee라는 것으로 여정 생성, 취소는 물론 검색 시에도 매 건마다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사가 자체 예약을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지만 여행 대리점 등이 예약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발생한다.

 

IATA는 항공사들의 GDS 세그피(Seg Fee) 부담이 커 한계 값을 정하게 됐다는 입장이지만 여행 대리점 입장에서는 자칫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는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전체적인 발권량 자체가 줄면서 당일 취소 비중이 최대 20% 선을 넘나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6월 말 IATA 코리아 측과 여행사들이 간담회를 가지고 관련 지침에 대해 항의했지만 IATA 측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번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T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여행 대리점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는 여행사들이 항공권 판매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지만 온라인 환경으로 전환된 지금 여행 대리점에 대한 의존도는 급격히 하락했다. 대표적으로 저비용항공사들은 상당수가 GDS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항공권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제 더 이상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수수료나 커미션을 주면서까지 항공권 판매를 맡길 이유가 희미해진 것이다. 여행사들이 온라인 시대에 걸맞는 역할 변화와 수익원 창출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