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배터리 수송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운항정지 위기
- 2018년 국토부 허가 없이 위험물인 리튬이온 배터리 수송으로 과징금 부과
- 하지만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대신 운항정지 제재가 맞다고 판단 내려
제주항공이 운항정지 위기를 맞게 됐다.
리튬이온 배터리 수송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제주항공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내긴 했지만 재판부가 "과징금은 부당하고 운항정지 제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제주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이 아닌 운항정지 제재를 가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단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국토교통부가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과징금을 대폭 경감(90억 원 → 12억 원)해주고도 패소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지속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국토교통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판단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지난 2018년 제주항공은 1~4월 기간 중 20회에 걸쳐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인천-홍콩 노선에서 수송했다. 항공안전법상 위험물(Dangerous Goods)을 운송할 때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은 과징금이 과다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심의 판결을 통해 12억 원으로 경감받았지만 이 결정에도 불복했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위험물을 수송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행정소송 끝에 제주항공은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받아냈지만 대신 운항정지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부는 재판부가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항소를 포기한다면 제주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제재를 내려야 한다. 운항정지 범위를 전체 노선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특정 노선에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항소 혹은 제재 범위를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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