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코로나19 극단선택 항공사 승무원 산재 인정

Profile
쥬드
  • 코로나19로 휴업 중 승무원 우울증으로 자살, "산업재해" 인정
  • 직업 불안정성으로 정상적 인식 능력 저하, 합리적 판단 어려웠다 판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월 대한항공 승무원 A씨에 대해 유족이 신청한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원하지 않는 휴업이 반복되면서 직업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정상적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에서 자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급감하고 휴업에 들어간 뒤 일시 복귀와 휴업이 반복되었다. 휴업기간 중에는 기본 임금만 받았기 때문에 수당과 보너스 등의 비중이 컸던 승무원 입장에서는 다른 직군 종사자들보다 소득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corona-blue.jpg

 

지금은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지난해만 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 단기 일자리 등의 겸직을 할 수 없었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도 겸직을 금지했기 때문에 온전히 기본급여만으로 생활해야 했다.

A씨는 무기한 반복되는 휴직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해 가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은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건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우울증·후유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산재로 인정받은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전했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