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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손상에도 비행한 제주항공 과징금 7억 1천만 ·· 올해만 1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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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기체손상에도 불구하고 1~2차례 더 운항한 제주항공 과징금 7억 1천만 원
  • 제주항공,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기체 손상에 대해 과징금 약 16억 원 처분받아

항공기 기체가 손상됐음을 인지하고도 비행을 지속한 제주항공에게 과징금 7억 1천만 원이 부과됐다.

제주항공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항공기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난 제주항공에게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위반(날개 끝 손상 및 손상 상태로 운항)'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정비사에게는 3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7일 오후 4시 50분 경 제주공항에서 푸시백 중이던 에어서울 여객기와 인근을 지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서로 부딪혔다. 이 사고로 제주항공 여객기는 왼쪽 날개 끝이 일부 손상됐고 에어서울 항공기는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날개가 휘어졌다.

하지만 두 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 모두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각각 광주공항과 김포공항으로 출발했다.

에어서울은 김포공항 도착 후 점검 과정에서 항공기 손상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운항을 중단, 점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지만 제주항공은 광주공항에서 접촉사고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2회 더 운항했다.

 

제주항공

 

국토교통부는 "접촉사고 당시 양쪽 모두 인지하지 못한 채 각각 목적지로 이륙한 건 맞다. 하지만 에어서울은 도착 후 정비 체계에 따라 손상을 인지하고 운항중단 조치를 취한 반면 제주항공은 1~2회 더 운항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올해 들어서만 항공기에 손상을 입었거나 손상에도 불구하고 정비, 수리 없이 운항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 세 차례다. 3월 10일 복행 중 보조날개 손상 확인 못한 채 다시 비행해 6억 6600만 원, 3월 17일 이륙 중 테일스트라이크가 발생해 2억 22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세 차례 사고 직후 제주항공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안전 관련 사건들은 항공기 운항과 착륙 후 동체 점검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결과'라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제주항공은 재발방지를 위해 모의비행장치를 통한 저시정 및 Taxiway awareness 훈련을 실시하고, 항공기 출발 전 중간점검, 비행 전후 점검 등이 규정에 따라 면밀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테일스트라이크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 2000만 원을 납부했으나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유예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상 어려운 시기여서 과징금 납부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향후 모두 납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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