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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한항공 등 고용유지지원금 제외되나? … 정부, 선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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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코로나19 위기 극복 생명줄 고용유지지원금, 내년에는 차별 지원 가능성 대두
  • '3년 이상 연속 같은 달 지원 불가'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별도 가이드라인 마련
  • 대규모 사업장 제외될 가능성 있어, 자칫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생명줄 역할을 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이 내년에는 차등 지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년 연속 같은 달에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부 대기업들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업계는 규모와 관계 없이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어온 모든 기업들에게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제와서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3년 이상 같은 달 지급 불가 조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고용노동법에서는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고용노동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항공사가 포함된 운수 및 창고업은 300인 이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항공업·여행업계 대규모 사업장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경영계는 "항공·여행업계 등 고로나19 충격을 받은 산업은 기업규모가 상관이 없다"며 "2년 동안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했던 기업에 대해 이제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눠 지원방식에 차별을 둔다면 그간의 기업과 소속 근로자들이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했던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자칫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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