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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항공 부당해고에 정부, 고용지원금 회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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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고용노동부, 중국동방항공에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일부 환수 검토
  •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73명 부당해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고용노동부가 중국동방항공에게 지급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가 중국동방항공이 2020년 3월 한국인 기간제 객실 승무원 73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중국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 2020년 경영난을 이유로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 14기 73명 전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2018년 2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중국동방항공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적법하지 않고 승무원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해직 승무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3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국동방항공 객실 승무원
중국동방항공 객실 승무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다수의 항공사들이 이 지원금을 받았으며 중국동방항공 역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약 66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문제는 2020년 2월분과 3월분으로 지급된 3억7100만 원이다. 이 기간으로부터 1개월 이내 직원을 한 명이라도 줄여서는 안된다. 다만 본인 의사나 계약 만료 등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동방항공 측은 이들 73명에 대해 2020년 2-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동의를 받고도 3월 9일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했다.

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판부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2-3월분으로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3억7100만 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진행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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