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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외에도 항공권 취소·환불해야" 여행사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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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공정위, 주말·공휴일 항공권 취소·환불 안되는 것은 문제
  • 여행사 약관 시정 및 항공사 취소·환불 시스템 개선

영업시간 외 시간에 항공권 구매 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여행사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하나투어·마이리얼트립·모두투어네트워크·인터파크트리플·참좋은여행·타이드스퀘어·온라인투어 등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사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여행사는 그동안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지만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취소 요청과 실제 처리 일자가 달라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공정위의 판단으로 약관 시정이 이뤄졌다.

그리고 환불 받는 기간이 최장 90일까지 소요된다는 조항 역시 불공정하다고 보고 15일 이내로 줄이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항공권 원 판매자인 16개 주요 국제선 항공사들도 여행사 발권 항공권에 대해서도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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