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화 법률 제정 … 코르시아 준수 차원
- 코르시아, 탄소배출량 기준 초과 시 배출권 구매해 상쇄해야
- SAF 도입 및 신형 기재를 통한 연료 효율성 개선 등 대응
항공사들은 연간 탄소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허위 보고나 미보고 시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최대이륙중량이 5.7톤 이상인 항공기가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 톤 이상일 경우 이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사는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하고 감축해야 하는 '이행 의무자'가 된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일부 규모가 크지 않은 항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 의무자'가 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인천 등이다.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코르시아(CORSIA)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됐다. 코르시아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하는 경우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자발적 이행 단계지만 2027년부터는 의무화된다. 국내 항공사들은 코르시아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ICAO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 왔다.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사용하거나 연료 효율성이 높은 항공기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SAF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다른 항공사들도 노후 항공기를 신형 기재로 교체하는 등의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