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스트 항공권 구입해 라운지 이용 후 취소하는 꼼수 공무원
- 대한항공,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검찰 조사
- 악용 예방 위해 라운지 이용 후 취소 수수료 신설
퍼스트클래스 항공권을 구입해 라운지를 이용하고서는 탑승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라운지를 공짜로 이용한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지검이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퍼스트클래스 혜택을 이용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에서 원래 탑승하려는 클래스의 항공권으로 탑승수속과 출국심사를 받은 후 다시 퍼스트클래스 티켓을 추가 구입해 클래스를 변경했다. A씨는 이 자격으로 퍼스트클래스 전용 라운지를 이용한 후 탑승 직전 퍼스트클래스 항공권을 취소하고 원래 클래스로 탑승했다.
최상위 클래스인 퍼스트클래스는 취소할 경우에도 수수료 등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씨가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방식의 노쇼(게이트 노쇼)에 대해 위약금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이트 노쇼에 대해서는 30만 원 ~ 5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라운지 이용 후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50만 원의 위약금을 신설했는데 업계에서는 이번 A씨가 악용한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불송치했으나 대한항공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런 형태의 꼼수 악용 사례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 고의 상습적으로 항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항공소식 대한항공도 노쇼 패널티 변경, 아이돌 극성팬 때문?(2018.12.17)
항공 일상다반사 퍼스트클래스 티켓으로 일년 내내 라운지 무단 사용한..(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