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지연 정보 확인되면 증빙자료 없이도 보험금 지급
- 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사에 제공, 이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출시
항공기 지연·결항 시 별다른 증빙 없어도 보험금 지급이 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경우 설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관련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한다.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이 금융당국에 신고해 인가받은 보험종목별, 위험별 산업 평균 표준요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도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나 보상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이를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의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앞으로 보험사가 이번에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특약 형태로 보험 가입 시 이용할 수 있다. 빠르면 8~9월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객관적 지연 정보 등이 확인되면 4만 원의 보험금이 책장되고, 이후 지연시간대별로 최대 10만 원의 추가 보험금이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