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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바꿔치기 논란 "11시간 지연" 티웨이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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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승객 152명 11시간 지연 티웨이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 11시간 지연되면서 승객 200명 가량 탑승 포기
  • 유럽행 지연 보상 규모 커질 것 우려, 항공기 바꿔치기 논란

항공기 바꿔치기 논란을 일으키며 11시간 지연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승객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지난달 일본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인해 11시간 지연해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 승객인 원고 152명은 내일(16일) 티웨이항공에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대리인인 김지혜 변호사는 "피해 승객들은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더해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 관광, 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했으나 환불도 받지 못했다"며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12시 5분 인천공항 출발 예정이던 티웨이항공 283편 항공기가 기체 결함(연료펌프 이상)으로 11시간 지연해 출발했으며 귀국편도 11시간 가량 지연되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장시간(3시간) 대기하면서 과호흡을 일으키는 등 문제가 빌생했고 승객이 전부 하기하는 등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웠다. 약 200명 승객은 여행을 포기했다.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 HL8501

 

당초 오사카행 항공편으로 배정된 항공기는 HL8500 기체였지만 크로아티아행 항공기(HL8501)에 결함 문제가 발생하자 맞바꾸면서 크로아티아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출발한 반면, 애꿎은 오사카행 항공기가 11시간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두고 유럽연합은 항공기 지연 보상 규정이 까다로워 보상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해 오사카행 항공기와 맞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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