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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적 항공마일리지 취약계층 지원 의무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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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공무원 소멸되거나 무효화되는 마일리지 활용 방안 마련
  • 항공사 마일리지 몰에서 물품 구입해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16일,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통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며 적립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이용해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는 공무원 개인에게 적립된다. 항공사로서는 공무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용 승객 명의로 적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적립한 마일리지가 유효기간 만료, 공무원 당사자 퇴직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3500만 마일로 확인됐으며, 같은 기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도 3900만 마일레 달했다.

권익위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의 마일리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항공사 마일리지 몰 등에서 물품을 구입해 소속기관 명의로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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