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탑승 여객공항이용료 환급 기간 5년으로 확대
- 출국납부금도 미사용 시 환급 가능토록 입법 추진
- 5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 귀속 조치
항공권 구입하고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더욱 쉽게 여객공항이용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 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공항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이용료는 항공사가 항공권 판매 시에 항공권 요금에 포함해 징수를 대행하고 있다.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 내 항공사에 환급 요청이 가능하지만 환불 불가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환급 요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공항세{1}나 유류할증료 조차 미환급 상태로 남게 된다.
물론 항공사는 환불 불가 항공권의 경우에도 공항세, 유류할증료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미탑승의 경우에도 5년 동안 공항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경우 그 공항세는 항공사 잡수입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된다.
국토부는 여객공항이용료 외 출국납부금에 대해서도 미사용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문체부)에 있다고 말했다.
- ^ 공항세 : 항공교통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요금, 세금 등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