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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타항공, "법정관리 끝" 다시 날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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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파라타항공(구 플라이강원) 법정관리 졸업
  • 서울회생법원, 파라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 종결 공지
  • 운항증명 획득, 항공기·조종사·승무원·정비사 도입 및 충원에 속도

파라타항공(구 플라이강원)이 약 1년 4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난 파라타항공은 재운항을 위해 필수적인 운항증명 재발급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서울회생법원은 파라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결정 공고문을 통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했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를 끝내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경영난으로 2023년 5월 운항 중단 후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인수 후보자를 모집했지만 희망자를 찾기 어려웠다. 1차 공개입찰이 무산되고 어렵게 2차를 진행했지만 회생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못해 올해 초 공개경쟁입찰이 종료됐다.

법원은 지난 2월 자구책이 없을 경우 회생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플라이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면서 인수 후보자를 물색했다.

지난 5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위닉스로 결정한 후 본입찰을 진행해 최종 인수자로 위닉스를 확정했고, 7월 법원이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최대 고비를 넘겼다.

8월 플라이강원은 사명을 파라타항공으로 변경하고 관계인집회 등을 통해 약 1774억 원에 이르는 채무액을 변제 협상을 벌였다. 회생채권자 가운데 의결권 비중이 큰 외국계 리스사 3곳을 중심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회생계획 인가를 이끌어냈다.

 

파라타항공

 

파라타항공은 현재 재운항을 위한 운항증명(AOC)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운항을 중단하면서 상실했던 운항증명은 운항 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운항 및 정비 지원 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운항을 중단하면서 모두 반납해 전무한 항공기 도입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운항 및 객실 승무원, 정비사 등 필수 인력 충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난관을 거쳐 2019년 항공사업 면허를 획득했던 플라이강원은 운항을 시작하자마자 2020년 코로나19라는 재해를 만나면서 정상적인 이륙이 어려웠고, 강원도 양양공항이라는 자체 항공여객 수요가 낮은 지역에 관광상품을 결합한 TCC 전략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항공사업면허 발급 시 일정기간 거점공항에서 운항해야 하는 제한(2021년 11월까지)에서 벗어난 만큼 파라타항공은 양양공항 운항은 물론 국제선 여객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천공항 취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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