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홀딩스, 매각 무산 책임 있어
- 대법원, 받은 계약금 일부 되돌려 주어야 판결 확정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무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8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홀딩스는 138억 원, 대동인베스트먼트는 4억5천만 원을 제주항공에 각각 지급해야 한다.
2019년 경영난으로 매각 시장에 나온 이스타항공을 제주항공이 인수하려 했지만, 이스타항공 측이 체불임금, 미지급금 해소 등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2020년 7월 인수합병은 불발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계약금 234억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매매대금 50억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 원, 대동인베스트먼트가 4억5천만 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라며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 주었다.
2심 역시 같은 의견이었지만 이스타홀딩스의 반환액은 138억 원으로 줄여 판결했다. 계약금액(115억 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20%(23억 원)로 산정해 배상액으로 정했다.
이스타홀딩스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