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항공 부문에서 공용어는 영어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영어로 교신해야 항공기간, 항공기와 관제기관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다.
물론 자국 내에서만 운항하는 비행편에서는 간혹 자국어로 교신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항공 언어는 영어다.
지식인 비행기에서 관제탑과 교신할 때 언어는 어떤 걸 사용하나요?
항공칼럼 영어 때문에 수백명 항공 승객 위험에 빠진다. (ICAO 조종사 영어자격제도)
그래서 국제항공기구인 ICAO 는 조종사와 관제사간 언어 소통 능력 부족에 따른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2003년 3월엔 항공영어구술 능력제도를 도입했다. ICAO 가입 190개국 중 142개국에서 항공영어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 8월 기준)
우리나라도 2008년 3월 5일부터 국제항공업무 종사자 (조종사, 관제사, 무선통신사)는 이 ICAO에서 정하는 4등급 이상의 항공영어 구술능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항공영어 구술능력 등급은 1 - 6등급이 있으며 4등급은 유창하지는 않지만 의미 전달 및 응대에 문제없는 수준이다.
이런 항공영어 시험을 국토해양부는 기존 구술능력에 듣기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말하기 위주의 문제은행 (1천개)을 말하기, 듣기 위주의 문제로 대체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항공영어평가제도를 개편함과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영어교육훈련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국제기준에 부합한 영어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하여 국제항공업무종사자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 할 계획이다.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도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2003년 3월부터 조종사와 관제사 간 언어소통 능력부족에 따른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영어구술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1등급(Pre-Elementory Level)에서 6등급(Expert Level)까지 있으며 4등급(Operational level)이상 취득하여야 국제항공업무를 종사 할 수 있음 (등급별 유효기간 :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