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초계함인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정부는 전방위로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 중의 하나가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북한 영공통과를 금지시킨 것도 그 일환 중 하나다. 국토해양부는 24일 0시를 기해 미국, 러시아를 오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에 대해 북한 영공을 우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준비하고 발표한 북한 제재방안은 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인데, 국적 항공사의 북한 영공통과 우회 지시는 경제적인 압박보다는 국적 항공사의 안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북한 영공 우회 지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소속 항공편들을 북한영공을 우회해 비행하도록 조치했다. 미주 노선은 약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비행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영공을 통과할 때는 다른 나라들에게 그런 것처럼 영공통과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B47 기종을 기준으로 편당 약 104만원이다. 국적항공사들은 하루 평균 20편 정도 북한영공 통과하고 있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연간 약 7억원 정도가 영공통과를 댓가로 북한에 지불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근데 이상한게, 북한이 작년에 미사일 발사한다고 했을때
항공사들도 이렇게 우회 했는데 시간이 단축됬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시간 더 걸린다는걸 잘못 들은건가요?
만약 우회했더라도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거구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네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왜 중국으로 들어갈때에는 북한영공을 통과하면 ICN-YNJ(또는 CGQ)가 사실 GMP-CJU과도 비슷비슷한 거리인데 굳이 중국 요동반도쪽으로 빙빙 돌아서 가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건 한국국적사던 중국항공사던 다 그러던데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