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7월 26일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의 음주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행정처분기준은 혈중알콜농도별로 세분화 하는 등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7.27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 0.04퍼센트를 0.03퍼센트로 강화하였고, 음주행위 적발시 형사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였으며, 현행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업무를 종사하는 중에 주정음료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처벌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류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음주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방식에서 앞으로는 효력정지 등 혈중알콜농도별로 세분화된 처분방식을 시행한다.
* 현행 : 1회위반 효력정지 30일, 2회위반 효력정지 90-180일, 3회위반 효력정지 1년 또는 자격증명 취소
* 개정안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 0.06퍼센트 미만 : 효력정지 60일,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 이상 ~ 0.09퍼센트 미만 : 효력정지 120일,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 이상 : 효력정지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
음주단속 강화 홍보동영상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사이버홍보관(홈페이지 화면 우측) → 홍보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출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s://www.mltm.go.kr
관련 소식 항공기 조종사 등의 음주시 처벌 대폭 강화 (2011/06/26)
일반 자동차 운전 시 음주 측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조종사들이 파업의 이유로 내 걸었던 것 중의 하나가 비행 전 음주 측정 이었습니다.
안전 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죠..
비행 후에 하라고 주장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죠. 비행하기 전이 중요하지 끝난 다음에는 의미없는 점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