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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일시 변경 미처 몰랐다, 피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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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항공기 운항 변경 사항 알려주지 않은 의무 위반에 손해배상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미루고 미뤘던 부부 유럽 여행을 드디어 눈 앞에 두었다.

애당초 결혼 20주년을 맞아 지난 2020년 유럽 여행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그해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코로나라는 폭풍은 항공여행, 아니 해외여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무려 3년 가까이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 넣었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일상 회복이 가속화되자 A씨는 한 켠에 밀어 두었던 유럽 여행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바쁜 일상 속이었지만 그래도 일정을 쪼개 휴가를 내고 항공편 일정에 따라 항공권을 구매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드디어 A씨 부부는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무려 3년 동안 기다렸던 꿈 같은 순간이었다.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항공사 카운터를 찾았지만 청천벽력과 같은 직원의 말에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해당 항공편 탑승수속이 이미 마감되었단다. 

응?

항공기 출발 시각까지 아직 한 시간 이상 남아 있는데?

아니란다. 항공기 출발까지 20분 밖에 남지 않았단다. 

 

항공기 출발 시각 변경으로 비행기 놓쳐

알고 보니 A씨가 알고 있던 항공기 출발 시각보다 무려 40분이나 빨랐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 예약 항공권을 살펴봤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어찌됐건 탑승수속이 이미 마감됐기 때문에 결국 A씨 부부는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었다.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유럽 여행이었기에 A씨 부부는 그냥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부랴부랴 공항 현장에서 다른 항공사 유럽행 항공권을 구매해 가까스로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공항에서 표를 구입하는 바람에 항공권 값은 어마어마 했다. 한 사람당 300만 원, 부부는 600만 원 거금을 지불해야 했다. (할인이 없는) 거의 정상 가격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Missed Flight 비행기 놓침

 

변경 안내 못받아

우여곡절 끝에 유럽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A씨, 원래 계획했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대로 있기에는 금전적 손해가 너무 커 배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정황을 파악해야만 했다.

알고 보니 해당 항공편 출발 시각이 40분 앞 당겨진 이유는 도착지 공항 슬롯 문제 때문이었다. 도착지 공항 슬롯을 확보하지 못하자 결국 출발 시각을 조정했던 것이다.

문제는 출발시각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는 고객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여행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출발시각 변경 사실만 안내해 놓았던 것이다. 여행사 역시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A씨는 애초 구입했던 항공편 시각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항공사를 상대로 새로 구입한 항공권 600만 원과 도착지 공항에 6시간 늦게 도착하면서 호텔 이용이 불가능해 그대로 날려버린 1박 숙박비 32만 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다. 항공사가 자신에게 항공기 출발 시각 변경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였으므로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어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항공권, 호텔 등 비용 손실 보상

우선 항공기 스케줄 변경 미고지는 항공사 귀책이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항공권 판매 후 항공편 스케줄 변경, 30분 이상 지연, 결항 등이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항공사는 여행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변경 내용을 고지했다며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항공사와 여행사의 내부 업무절차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행사 역시 항공편 운항일정 변경 사실을 알 수 있었고 A씨에게 연락하는 등 의무 조치를 다해야 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A씨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사는 원래 항공편의 유럽 도착 시각보다 6시간이나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지연을 보상해야 할 수도 있다.

A씨는 새로 구입한 항공권 요금 600만 원, 도착지 호텔 미이용에 따른 손해 32만 원, 그리고 6시간 도착 지연에 따른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정신적 피해 위자료 요구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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