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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연착에 따라 연결편 놓쳐, 보상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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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휴가 때 베이징 경유하여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시 비행기 연착 문제가 있었는데

도움 구합니다.

먼저 예정된 일정은 8/2 ICN - PEK 도착, 한시간 후 PEK -SFO 연결편 탑승하여 8/2 낮12시 도착이었으나,

ICN - PEK 편 항공이 제 시간에 인천 공항으로 들어오지 않아 (보딩 시간까지도 비행기가 베이징 공항을 출발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상세 사유는 못들었습니다. 에어차이나에서 확인하라고한 웹사이트에서도 아직까지 T.B.D 라고 써있어서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

3시간 이상 기다리고, 도착시간 기준 3시간 반 후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베이징 도착해서보니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는 이미 떠나있었고, 그게 그날 출발하는 마지막 비행기여서 저희는 어쩔수 없이 다음날 동일 시간대의 비행기로 발권 요청을 했으나

표가 없다며 뉴욕 옆의 뉴어크(EWR) 공항 경유 하여 샌프란시스코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해주었습니다..... 당시에 에어차이나 앱으로 검색했을때 분명히 표가있었는데 말이죠 !!

결국 저희는 샌프란 직항을 예약했는데 동부를 경유하여 실제 예약시간보다 10시간 이상 더 들었고 도착시간 기준으로는 29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 어이없게도 처음 티켓 받을때는 뉴욕행 비행기인지도 설명해주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연착으로 여행 일정 이틀가량을 버리고, 티켓등을 버리게 되어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운송불이행? 으로보고 해당 항공편 지연의 원인이 불가항력에의한 원인이 아니라면

12시간 이내에 대체편이 제공되지 않았으니 아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대체편(12시간 이내) 제공 불가 운임환급 + 600달러

에어차이나 항공약관을 보면, 항공사 문제인 경우에만 숙식을 제공한다고 써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으로 보상을 받으신 분이 계실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대체편 제공불가시간 12시간의 기준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문서에 규정된 내용인가요??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 해당 문구가 없어서.. 변경된 것인지 제가 못찾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댓글
1
  • 마래바
    2019.08.27

    자그마치 하루 넘게 일정에 차질이 생겨 마음 고생 심하셨겠습니다.

    우선 항공기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기상이나 군사 훈련(중국의 경우에는 이 사유가 가장 빈번한 것 중 하나) 등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도 예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지연 혹은 대체편 제공 등은 목적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라고 봐야 하고, 도착 지연시간이 29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운송이행(12시간 초과 지연 도착) 기준으로 운임의 3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PEK-ICN 편 지연 사유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유가 보상 대상이 된다면 우선 에어차이나에 보상 신청을 하십시오. 어쩌면 최초 ICN-PEK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언급하거나 할 수 있으나 목적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시간 초과된 지연 항목에 해당하는 운임의 30% 보상이 해당됩니다.

    항공사에서 이를 적절히 보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한국 소비자원에 직접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글 대체편 (12시간 이내) 제공 문구 관련해서는 12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한 경우 해당 구간 항공권도 이미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 기준이 앞뒤가 안맞게 되어 원래 기준에서 12시간 문구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재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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