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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갈리는 여행자 면세 상식 3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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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퀴즈 형식으로 안내
거의 모든 나라가 생산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며 나라를 운영하는 재원 중 하나가 된다.
또한 자국의 경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반입,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국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각기 다른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국민 개인이 조금씩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행자 면세다.
기본적으로 600달러 등의 면세 범위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퀴즈 방식으로 주의해야 할 여행자 면세 상식을 내놨다.
- 가족끼리는 면세한도가 합산된다 (X)
- 2인 가족이 900달러 가방 반입 시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해 차액 300달러 부분 과세
- 미성년자의 면세범위는 다르다 (O)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 제외
- 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모두 면세된다 (X)
-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지만 면세한도는 600달러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세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다 (O)
- 관세청(customs.go.kr), 투어패스(m.tourpass.go.kr)에서 조회
- 술, 담배, 향수는 600달러 면세 한도에 포함된다 (X)
- 600달러 기본 면세 범위와 별로도 술, 담배, 향수의 추가 면세 허용
- 1ℓ, 500달러인 꼬냑 1병을 사온 경우 면세된다 (X)
- 1리터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1병만 면세되므로 500달러인 경우 전체 과세
- 0.7ℓ, 110달러인 위스키 2병을 사오면 1병만 면세된다 (O)
- 1병은 면세, 나머지 1병은 과세
- 담배 2보루 반입 시 1보루는 면세, 1보루는 과세된다 (O)
- 1보루는 면세, 나머지 1보루는 과세
- 전자담배 니코틴액은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X)
- 액상 니코틴 용액의 경우는 20㎖까지 면세
- 권련형 전자담배는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X)
- 연초고형물의 경우는 110g까지 면세
- 담배는 궐련, 전자담배 등 종류별로 각각 면세된다 (X)
- 두 가지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만 면세
- 60㎖ 향수 2병을 사온 경우 1병은 면세된다 (O)
- 60㎖ 이내 향수는 면세되므로 1병은 면세, 나머지 1병은 과세
- 외국의 지인에게 받은 선물은 면세된다 (X)
-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
- 자진신고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 (O)
-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
-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 (O)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반복적 미신고자는 60% 중가산세
-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다 (O)
- 현장에서 세금납부가 원칙이나,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납부를 허용
- 세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O)
- 징수금액의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
-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X)
- 국내 반입하는 물품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관세 부과대상임
- 세관공무원에게 물품을 못 만지게 하거나, 검사 후 원래 상태대로 해놓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O)
- 공무집행에 대한 거부, 방해 또는 요구하는 기피행위로 경우 「관세법」276조에 의해 처벌
- 구입한 물품이 없으면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X)
- 「관세법」246조에 따라 세관 공무원은 수입·수출 또는 반송물품 검사 가능
-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X)
- 「관세법」241조에 따라 모든 여행자는 세관 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면세범위 초과 면세점 구매물품은 환불할 수 없다 (O)
-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물품은 「관세법」상 밀수품으로 교환 및 환불 불가
- 대리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만 처벌된다 (X)
- 대리반입을 부탁한 소유자 및 반입자 전원 밀수입죄로 처벌
- 짝퉁물품으로 유치된 경우 폐기처분한다 (O)
- 공정무역 질서 확립 위해 통관 및 반송 불허
-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6병 반입할 수 있다 (O)
-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요건확인 후 일반수입통관
- 외국에서 사온 망고 등 열대과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
- 「식물방역법」상 신고 필요
- 해외 슈퍼에서 사온 육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X)
- 「가축전염예방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신고 필요
- 고국에서 흙을 한줌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다 (X)
- 흙은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목
- 칼날 15cm 미만의 칼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X)
- 재크 나이프, 비출 나이프 및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으면 반입 제한
- 생일선물로 사온 서바이벌 총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X)
- 모의 총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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