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할 에티하드항공 노쇼 규정
노쇼(No-show)는 말 그대로 예약은 했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항공교통에서도 예약 후 항공기 출발 임박 시점까지 탑승수속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노쇼 처리가 되고 항공사에 따라서는 노쇼 패널티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에티하드항공의 노쇼 기준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항공기 출발 임박 시점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발행을 하거나 환불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이 다른 항공사와 다른 점이다.
▩ 에티하드항공 노쇼 기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취소, 재발행 또는 환불을 모두 마치지 않으면 노쇼(No-show) 처리 된다.
▩ 노쇼 사례
- 3/30일 17:50시 EY857편을 3/30일 17:00시에 취소했을 때
→ 3/30일 EY857편 Noshow 로 간주
- 3/30일 17:50시 EY857편을 3/27일에 취소한 후 4/2일에 날짜를 새로 정해 티켓 재발행 시
→ 3/30일 EY857편 Noshow 로 간주
- 3/30일 17:50시 EY857편을 3/27일에 취소한 후 4/2일에 티켓 환불 시
→ 3/30일 EY857편 Noshow 로 간주
즉, 노쇼 처리가 되지 않으려면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날짜, 항공편으로 재발행을 하거나 환불을 완료해야 한다.
노쇼 처리가 되면 예약부도위약금(환불 불가 포함)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