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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항공권 환불 거절은 부당 소송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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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항공운임 구조 고려 시 환불 거절은 비합리적
영국에서 항공권 환불 관련하여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인 제임스 도브(James Dove)는 노쇼(No-show)를 냈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전체를 환불 거절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베리아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도브는 마드리드를 다녀오기 위해 런던-마드리드-런던 항공권을 구입했다. 하지만 런던 출발 당일 조금 늦는 바람에 체크인 시각을 지키지 못해 항공기에 오를 수 없었다. 이베리아항공은 당연히 첫 구간에 노쇼(No-show) 상황이 되었으므로 자사 규약에 따라 런던-마드리드 항공권은 물론 잔여구간 항공권도 환불 없이 취소시켰다.
변호사인 도브는 최근 항공업계에 상식적인 것처럼 퍼진 이 조건이 매우 이상하다고 느꼈다. 일반 메이저 항공사(FSC)들은 왕복 항공권 판매 시 편도의 2배가 아닌 1.4배 혹은 1.5배 등 서로 다른 조건을 결합하므로 전체 항공권 가격에서 편도가 절반(50%)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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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베리아 같은 저비용항공사(LCC) 항공운임은 이와 조금 다르다고 여겼다. '편도 X 2 = 왕복 운임'이었던 것이다. 즉 첫 구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50% 운임인 잔여 구간 환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브는 소송을 제기했고 런던 법원은 이에 동의했다. 도브는 이베리아로부터 마드리드-런던 구간 항공운임 179파운드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베리아로부터 잔여 항공권 환불받아내
최근 항공시장은 저비용항공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발생한 현상 즉, 저렴한 항공운임을 제공하는 대신 각종 수수료, 환불 불가 등의 제한 조건을 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버렸다. 특히 환불 관련해서 이베리아항공에서 처럼 첫 구간 사용하지 않으면 잔여구간 모두 취소되는 조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첫 구간 미사용 시 잔여구간까지 모두 환불 없이 취소라는 제한 조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걸고 있지만, 상기 판결은 이를 정면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향후 항공권 환불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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