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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 사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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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 사용 가능해져

 

해외 여행 시 보통 발급받는 국제운전면허로 베트남에서도 사용 가능해졌다.

지난달 23일 우리나라 정부와 베트남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이달 23일부터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 국민은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베트남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베트남에서 운전 가능한 차량 범주
이륜자동차, 신체장애인용 차량 및 자체중량 400kg 초과하지 않는 3륜 자동차 A A
운전자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3,500kg 초과하지 않는 화물 자동차 B B
3,500kg 초과 화물 자동차 C
운전자 좌석 이외에 8개 이상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D
상기 B, C, 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소형 피견인자동차 이외의 것을 연결한 것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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