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출국 시 반출 외국환 금액 초과 사례 드물지 않게 발생
- 반입 5천 달러, 반출 3천 달러로 기준 차이 조심해야
최근 인도 공항에서 출국 시 고액의 외화를 소지한 것이 적발되어 세관 당국에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이 전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일정 금액 이상 외국환 반출입 시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다른 나라와 인도가 다른 점은 반입/반출 시 신고해야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반출입 모두 10,000달러를 신고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인도는 반입 시에는 미화 5,000달러, 반출 시에는 미화 3,000달러가 신고 기준이다.
즉 인도 입국 시 미화 5,000달러가 신고 금액이었으니 인도를 출국할 때도 같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 쉽다는 점이다.
구분 | 인도 기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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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액 | 반입: 미화 5천 달러 반출: 미화 3천 달러 |
대한민국은 미화 1만 달러 |
징역 | 5년 이하 | |
벌금 | 적발 금액의 3배 |
규정 위반 시 적발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형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