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입국 시 면세 범위
- 담배 : 400개피 or 시가 100개피 or 담배가루 500그램
- 주류 : 1.5리터(12% 초과 시)
- 인민폐 1,000원 이하의 의류, 신발, 모자, 공예미술품, 기타 생활용품
- 중국 체류 중 개인이 사용할 정도의 향수 (?)
- 재 반출 시, One Video Camera, One Portable Video Record, One Portable Word Processor 만 가능
▩ 중국 입국 시 면세 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 휴대품이 면세통관 한도를 초과한 경우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이내의 초과휴대품은 휴대품으로 인정하여 현장에서 세금 납부 후 통관 허용
- 초과휴대품이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을 초과한 경우 정식 수입 통관절차에 의한 통관허용
- 휴대품의 과세 통관 시에는 별도세율 적용
▩ 현금
- 거주민 : 최대 5천 위안
- 비거주민 : 최대 2천 위안 (or 미화 5천 달러)
※ 과세율
- 세율 10% : 간행물, 교육용 영화필름, 환등기용 슬라이드, 녹음 및 녹화용 테이프(원판 포함), 금은 제품, 식품, 음료, 기타 나~라 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 세율 30% : 방직품 및 섬유의류, 전기용품(비디오카메라 제외), 사진기, 자전거, 손목시계
- 세율 80% : 화장품, 비디오카메라
- 세율 100% : 주류, 담배
▩ 중국 입국 시 세관 신고대상 물품
- 5,000원을 초과하는 인민폐 및 50g 을 초과하는 금, 은 및 그 제품
- 5,000달러(중국인 및 중국 내 거주민은 2,000달러)를 초과한 외화(출국시 반출하는 경우에 반출 근거로 사용)
- 여행자 면세통관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및 제한된 수량에 대해 면세통관을 허용하는 의류, 신발, 모자, 공예미술품 및 기타 생활용품
- 화물, 샘플, 검역대상 동식물 및 그 제품
▩ 중국 입국 시 휴대반입 금지 물품
- 과일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 각종 독극물,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 유해 병충해에 감염된 식물 및 그 제품
-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식품, 약품 및 기타 물품
▩ 중국 출국 시 휴대반출 금지 물품
- 개인용 합당한 양의 담배 제품은 면세, 150년 이상된 골동품은 반출 금지
- 휴대반입 금지물품에 속하는 물품
- 국가기밀과 관련된 원고, 인쇄물, 필름 및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자료
- 진귀문화재 및 반출금지 문화재
- 희귀동식물 보호협약(CITIES) 대상 동식물, 종자 및 번식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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