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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Venezuela) 출입국 필요 서류 (비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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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치안 정보

  • 전쟁, 내란 등의 위험은 없으나, 사회 전체 극심한 빈부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누적되어 있으며, 높은 실업률, 불법무기 만연 등 사회 치안 매우 열악함
  • 카라카스에서만 매일 총기 강도가 30여건씩 발생할 정도로 치안 상태 좋지 않음.  인구 10만명 당 130명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하여 위험한 도시로 1위에 오를 정도임
  • La guaira의 Maiquetia 국제공항도 범죄 우발지역으로 강도, 소매치기, 납치 등 사건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그 외에도 la redoma de petare, el bulever de catia, francisco miranda 혼잡지역, avenida de paraiso, montalban, los chaguaramos, santa monica, valle abajo, la union en el hatillo, macaracuay 도 위험한 지역임. 

 

 


 

□ 한국 공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Av. Francisco de Miranda, Centro Lido, Torre B, Piso 9, Ofic.91-92-B, El Rosal, Caracas, Venezuela
  • 전화번호 : (58-212)954-1270, 1006, 1139   /  팩스: (58-212)954-0619
  • E-mail: venembajada@cantv.net    /  홈페이지 : http: //ven.mofat.go.kr
  • 민원업무시간 : 한국대사관: 오전 8:30-12:00, 오후 2:00~17:30

 

□ 베네수엘라 (Venezuela)  출입국 서류 규정 (한국인 기준)

여권

  • 유효한 여권

비자

  • 사증 면제협정으로 90일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음

예방접종

  •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으며,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출입국
주의사항

  •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한국인으 90일 무비자 체류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을 언급해 주면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음
  • 샘플을 다량 소지한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상용비자를 받아야 함
  • 미화 10,000 달러까지 사전 신고하면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출국 시에는 신고 시 5,000 달러
  • 출국 시 55달러 공항세(출국세) 필요
  • 어린이보호법에 의해, 18세 미만 어린이 혼자 여행, 혹은 부모 중 한명, 제 3자와 여행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과 여행허가 동의서 (여행하지 않는 부모, 보호자의 공증 필요) 가 있어야 함

 

관련 정보

* 베네수엘라 (Venezuela) 입국 시 면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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