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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는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건가요......? ( 엊그제 에어XX, 바X벌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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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studio

 

  엊그제 본 뉴스인데요.....

( 링크 :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3009590087570 )

 

 에어부X 김포-김해 노선의 비행기에서

바퀴가 달린 벌레가 3마리가 나와서 이런저런 작은 소동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항공기와 바퀴가 달린 벌레와 한번도 함께 있을거란 상상이나

관련하여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는데, 실제 이런 뉴스를 접하고보니,

장,단거리 모두 기내에 취식물을 수납하기도 하고, 전혀 있을수 없는일은 아니겠다 싶은데요

 

 항공기는 방역과 관련하여 정기방역 등등을 비릇한 

위생 부분의 의무 사항이 있을까요....?

 

 문득, 저도 그 상황을 상상해 봤는데,

이륙하는 중간이라 자리를 옮기지는 못하고, 그놈이랑 같이 상승을 해야 하는걸 보고 있는게...--;

 

 한번도 여기 싸이트에선 이런 내용에 관련된 정보를 본적이 없긴한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 바퀴 달린 무엇...대단 하군요.

댓글
2
  • 마래바
    2018.10.31

    지구상에서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 생명체로 바퀴벌레를 꼽았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내 방역(소독 등)은 주기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및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등은 4-9월 기간 중에는 월 1회 이상, 10월-3월 중에는 매 2개월마다 1회 이상 소독,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법률에는 시설·장비 기준, 소독방법,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소독의 방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83조 제1항, 시행령 제33조)]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링크 : 한국방역협회 관련 법률 요약

     

    또한 검역법을 통해서도 공항에 드나드는 항공기에 대해 검역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퀴벌레라는 것이 워낙 생명력이 강한 것이고, 항공기 특성상 매일 수백 명이 드나드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 항공편 이착륙 시마다 소독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참고로 국제선의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는 자국 인바운도(도착) 항공기 기내 소독 등을 특별히 요구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공기에 승객을 탑승시킨 후 스프레이 등으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승객이 좌석에 착석한 상태에서 이를 시행하는 경우 인체 해로움 등을 이유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승객 탑승 직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bananastudio
    bananastudio
    내댓글
    2018.10.31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공기랑 벌레랑은 저는 전혀 연관하여 생각을 못해봤는데요....음...그럴수 있겠다 싶습니다.

    항공기도 방역을 꽤 자주 하는군요.

     

    여기저기 운항 뛰다가 방역도 해야하고....

    암튼, 이번에 새로운거 하나 또 알아갑니다.....

     

    항공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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