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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Vietnam) 출입국 필요 서류 (비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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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치안 정보

  • 안정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강력한 경찰 조직을 통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치안 상태 유지하고 있음
  • 경제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소규모 강도, 절도 등의 범죄 발생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심지어 호텔 방 안에 둔 현금이나 귀중품도 도난 당하는 사례 있음
  • 최근 들어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소매치기 절도사건 빈발
  • 하노이의 경우 호인끼엠 호수 주변, 문묘, 호치민 묘소, 민속 박물관 주변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와 Big-C, Metro 등 대형 할인매장에서 소매치기 피해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됨

 

베트남 호치민

 

 

□ 한국 공관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3F ~ 4F, Dae 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r., Ba Dinh Dist., Hanoi City, Vietnam
  • 전화번호 : 대사관 대표 : 04) 3831-5110 ~ 6   /   영사과 직통 : 04) 3771-0404,
  • 팩스번호 : 대사관 04) 3831-5117   /   영사과 직통 : 04) 3831-6834
  • e-mail : korembviet@mofat.go.kr
  • 긴급사항시 연락처 : 당직 : 090-402-6126  /  사건·사고 : 090-340-1455   /   일반민원 : 090-341-3271
  • 민원업무시간 : 월 ~ 금요일  09:00 ~ 16:00 

 

□ 베트남 (Vietnam)  출입국 서류 규정 (한국인 기준)

여권

  •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비자

  • 비자 없이 입국 후 15일 간 체류 가능 (귀국 혹은 제 3국행 항공권을 소지해야 함)
  • 15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미리 베트남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함. (하노이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에서 비자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발급 여부는 불투명함)

예방접종

  •  

출입국
주의사항

  • 훼손된 여권 (찢어지거나, 사진이 떨어진 경우)을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을 엄격히 금지
  • 입국 시 작성한 추입국 카드는 출국 시 반드세 제출, 확인 (출국 시까지 보관)
  • 미화 7,000 달러 이상은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출국 시 재심사해 외화를 몰수 사례 있음)
  • 체제 비판 도서 출판물 반입 금지되며 희소성 있는 동식물 통관이 제한됨
  • 상업성 있는 다량의 전자제품 등은 그 내역을 입국 시 신고해야 함 (출국 시 재확인)
  •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48시간 이내에 체류하고 있는 숙소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체류 신고를 해야 함  (일반적으로 호텔 투숙 시 호텔 측에서 신고해 줌)

 

관련 정보

* 베트남 (Vietnam) 입국 시 면세 정보 
* 베트남(Vietnam) 출입국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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