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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적항공사’ 총액운임표시제 8월 1일부터 자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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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7월 31일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8월 1일부터 국적항공사 이용여객에 대한 총액운임표시제*가 본격 도입되어 자율 시행된다고 밝혔다. 

* (총액운임표시제)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 등이 항공권을 광고하는 경우 항공사 등으로 하여금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소비자(여객)가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임  

※ (총액운임 포함대상) 항공료, 유류할증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항목  

그간 항공사, 여행사 등은 항공권 판매 또는 광고시 소비자들에게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소비자가 운임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하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하는 운임은 처음 안내된 운임보다 높아져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있어 왔다.  

이번 국적항공사의 선도적 자율시행을 계기로 향후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는 전화 또는 영업점,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광고할 경우 소비자에게 총액운임을 제공하게 되어 이러한 불만과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공사 등은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몰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출발·경유·도착 도시, 출발시각, 좌석 등급 등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입력하면 총액운임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지불해야 할 총액운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 호주, EU(독일·영국 등), 싱가폴 등이 항공권에 대해 총액운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총액운임표시제는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방법별로 다소 다르게 시행된다. 이는 기제작·활용중인 광고안 대체, 홈페이지 개편, 직원 교육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적항공사는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사 및 예약방법별(전화·영업점 판매, 인터넷·신문·방송을 통한 판매·광고 등)로 각각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일부 항공사는 이중 일부사항을 이미 시행중*에 있다.  

* 국토해양부는 총액운임 표시제 도입(항공법 개정 입법예고)을 위해 '12년 3월부터 국적항공사와 협의해왔고 이에 따라 일부항공사는 현재 자율 시행중  

국토해양부는 외국항공사와 여행사에서 시스템 정비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급적 ‘12년말까지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 등이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무화하기 위하여 현재 항공법 개정중이며 ‘12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출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s://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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