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개정된 항공사업법 공포
- 신규 항공사업자사업면허 심사 조건 변경
- 납입자본금 150억 원 유지되나, 항공기 보유 대수 5대로 상향
- 과당경쟁 항목 빠졌지만 대신 '운수권 확보 가능성', '취항계획 타당성' 항목 추가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내일(31일)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1일자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 공포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항공사 면허심사 기준 가운데 납입자본금은 기존과 같이 '150억 원'을 유지하지만 보유 항공기는 '3대'에서 '5대'로 상향한다. 또한 면허신청 처리기한을 '25일'에서 '90일'로 늘린다. 아울러 항공사 재무구조 개선명령 요건을 기존 '자본잠식 3년 이상 지속'에서 '1년 이상 지속'으로 강화한다.
이는 애초 신규 항공사 시장 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차원에서 납입자본금 등을 300억 원으로 상향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진입 문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일단 면했다.
항공소식 신규 항공사 나온다, 항공시장 진입 문턱 대폭 낮춰(2018/10/18)
항공소식 항공시장 진출 어렵고(難), 퇴출 쉬워진다(易) 국토부 요건 강화(2018/3/12)
하지만 심사항목 가운데 '과당 경쟁 우려' 조항은 제외한 대신 '운수권 확보 가능성'과 '취항계획 타당성'을 조항에 포함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보다는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미 면허신청을 진행한 플라인강원, 에어로K, 에어프레미아 등 3개 항공사에 대해서는 새롭게 포함된 심사 조항과 관련하여 기존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면허신청을 진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적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신규 면허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