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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산 다이아몬드반지 1.2캐럿(800만원) 신고해야하나요(세금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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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hescaGore

유학생으로 F1으로 있고, 거주한지는 2년 넘었습니다. 7월에 어머니 칠순 선물로 구매했고(6천불-700만원정도, 세금포함), 10월말에 입국예정인데, 3개월 단위(분기별)로 단품이 5000불이 넘거나, 물품구매로(호텔, 식비 등 제외) 분기별 5000불이 넘는 사용자는 신용카드사에서 분기 다음달 말일에 관세청 및 국세청에 정보전달을 한다고 해요.

 

문제는, 10월말(10월31일)에 제가 입국을 한다는건데, 이 다이아몬드를 내년에 가져가는게 나을까요? 신고를 한다면 세금이 약 200만원정도로 차라리 그돈이면 안가져가는게 나을것 같기도 한데요. 700만원에 세금이 200만원이라니요..한 100만원 안짝이면 내려고 했는데, 너무 과세가 많아서 고민입니다.

 

1. 1년후에 가져가면 세관에서 리스트가지고 잡지 않을런지?(세관에서 리스트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입국시에 명단 파악해서 친절히 부른다고 하는데 걱정)

 

2. 이번에 가져가면 100% 타겟되어 휴대품 수색을 당할런지

 

잠도 못자고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ㅠㅠ

댓글
2
  • 소심해
    소심해
    내댓글
    2017.08.18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세금 등이 있으니 고민스러우시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정답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으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고 세관에서 칼같이 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선 알고 계시는대로 분기별로 일정 금액 이상을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하면 자동적으로 관세청으로 통보가 되고, 단품의 경우에도 600달러 이상이면 통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국자 명부는 항공사에서 미리 공항 관련 부서, 당국에 통보하기 때문에 입국 시 해당 사항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검사를 할 수 있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에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이번에 입국하시다가 세관에서 관련 사항을 체크한다면 다음 입국 시에는 또다시 확인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결제 정보에서 다이아몬드, 귀금속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입국하실 때 거의 세관에서 보자고 부를 것 같습니다.

     

  • i_o_i
    i_o_i
    내댓글
    2017.08.18

    이런 답변 드리는 건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냥 세금 내고 들어오신다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세금 내는 돈이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 규칙은 규칙이니..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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