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상직 의원 외 다수 무더기 고발당해
-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상태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생사 갈려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 및 이스타항공 경영진을 무더기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직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형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 의원의 딸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는 횡령,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 의원의 형 2명이 대표로 있던 2개 회사(새만금관광개발, 아이엠에스씨)의 이스타항공 지분을 이스타홀딩스에 무상으로 증여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 의원이 이들 2개 회사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으므로 이 의원은 배임을 교사했다'라고 주장했다. 차명주주는 이상직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또한 2개 회사의 실제 주인은 이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일 때 국회의원 신분에서 소유한 주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배임 교사 혐의로 고발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여기에 2015년 11월경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가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목적으로 80억 원을 대여했지만 현재 행방은 알 수 없다. 이스타항공 주식은 무상으로 건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수지 대표이사의 이런 행위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해당하기에 고발한 것이다.
노조는 이들 이상직 의원 일가에 대한 고발과 함께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전 대표, 김유상 신임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과 이석주 전 제주항공 대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결함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부채규모를 늘리고 운항을 중단하는 등 회사를 고의적으로 회생 불가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로 법원의 기업회생계획과 재산보전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 주도 하에 매각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대로 파산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